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정부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혹시, 최근에 지방에 저가 주택을 구입할 계획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번 정책 변화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변경 사항 및 적용 시점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저가주택 기준 완화: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주택 수 제외 혜택: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추가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급 적용: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2일, 잊지 마세요! 중요한 날짜입니다!
개정안 적용 범위 및 기대 효과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침체된 지방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함께 알아볼까요?
개정안 적용 '지방' 범위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 지역입니다. 넓게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을 뺀 나머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는 실질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됩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고,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 기대 효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한 주택 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 수 제외 적용 상세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고, 향후 신규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취득세 중과 제외 및 주택 수 제외 적용
- 2025년 1월 2일 이전 취득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
- 개정 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개정안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
공시가격 없는 경우 적용 방법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 개별주택가격 미공시: 국토교통부장관 제공 주택가격비준표 사용
- 공동주택가격 미공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 적용
법인 취득 시 적용 여부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수는 1세대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법인에게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를 통해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이는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Q1. 개정안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A1.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과 동일합니다. 만약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라면 개정안 적용이 가능합니다. - Q2. 개정안 적용 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 침체된 지역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 Q3. 저가주택 기준 상향(1억 원 → 2억 원)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 지역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됩니다. -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4.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와 더불어, 향후 신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개정안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처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5.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A6.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가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게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