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핵심,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유인을 통해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자녀장려세제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한다는 점!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다음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혹시,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니, 자신에게 해당하는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며, 각각 산정 기준이 달라요. 중요한 점은, 실제 지급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득 종류 및 가구 상황에 따른 산정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수, 연령,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가 정확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청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신청, 어렵지 않아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두세요.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기간, 잊지 않으셨죠? 지금 바로 달력에 체크해두세요!
신청 방법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ARS (1544-9944), 홈택스 (PC/모바일),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관할 세무서 (☎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Q: 반기 신청, 놓치지 않으려면?
A: 상반기는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는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요?
A: ARS (1544-9944), 홈택스 (PC/모바일), 서면 중에서 고르세요.
Q: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A: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Q: 소득 요건, 헷갈린다면?
A: 가구 유형별로 다르니, 본문의 소득 요건 부분을 확인하세요.
Q: 재산 요건은 얼마인가요?
A: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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