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0만 명에게 통지했어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제 소득 수준에 맞춰 상환하세요!
의무상환액, 얼마나 내야 하나요?
의무상환액은 여러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경우에 정해져요. 상환기준소득은 1,752만 원이고, 총급여 기준으로는 2,679만 원입니다.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게 되는데, 학부생은 초과 금액의 20%, 대학원생은 25%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학부생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소득금액 2,500만 원에서 상환기준소득 1,752만 원을 빼면 748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의 20%인 149만 6천 원이 바로 의무상환액이 되는 것이죠! 대학원생의 경우는 초과 금액의 25%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상환 유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항상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상환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미리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회사에서 월급에서 떼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다음 달 말까지 미리 전액이나 절반을 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원천공제 방식인데요, 이건 회사에서 매달 월급 줄 때 1/12씩 떼서 대신 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https://www.icl.go.kr)에서도 통지 내역을 조회하고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 방법별 자세한 안내
- 미리 납부: 원천공제 전에 미리 갚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이에요! 다음 달 말일까지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할 수 있어요.
- 원천공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회사에서 월급 줄 때 자동으로 떼서 납부해 주니까 편리해요.
- 직접 납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납부하실 수 있어요.

상환 유예, 이런 경우에 신청하세요!
혹시라도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는 잠시 상환을 늦추고, 다시 힘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랍니다.
상환 유예는 단순히 상환을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제도예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국세청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세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해 주세요! 국세청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응원하며, 학자금 상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상환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
Q: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학부생 20%, 대학원생 25%)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상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미리 납부, 원천공제, 직접 납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 전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며, 원천공제는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납부는 학자금 누리집에서 확인 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Q: 상환 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재학 중인 경우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https://www.ic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3시)은 피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