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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자세히 알아보기

트렌드 줍줍 2025. 4. 24. 09:40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하 폭은 일부 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인하 폭은 일부 조정됩니다.

인하 폭, 일부 조정

유가 및 물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하 폭이 조정됩니다. 휘발유는 10%, 경유·LPG 부탄은 15%로 인하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유가 변동에 민감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 상세 내용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며, 인하 폭은 일부 조정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LPG 부탄은 23%에서 15%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대비 리터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 금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신고 안내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는 7월 31일까지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받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유류세 인하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 휘발유 10%, 경유/LPG 부탄 15% 인하 적용
  • 5월 1일부터 시행,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
  • 국민 부담 경감 및 물가 안정 기대!

결론

정부는 유가 및 물가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며, 향후 유가 변동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정부 발표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의 세심한 정책 운영에 응원을 보냅니다! 혹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세 인하 조치는 언제까지 연장되나요?

A: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됩니다.

Q: 인하 폭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됩니다.

Q: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의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부당한 판매 기피 및 특정 업체 과다 반출 행위를 금지합니다.

Q: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7월 31일까지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접수받습니다.

Q: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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