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21일부터 팍팍!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개인/법인사업자) 중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 배달 실적이 있는 사업자 (폐업은 안돼요!). 약 55만 명 정도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실적까지! 👍)
이번 지원 사업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확인지급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차 신속지급은 배달 플랫폼사의 도움으로 별도 증빙 없이 진행되었고, 이번 2차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1차 신속지급을 받으신 분들도 2차 확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 🤔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웹사이트(https://www.sosangongin24.kr/) 또는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걱정 마세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친절하게 현장 방문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결과를 알림톡으로 알려드려요.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 여러분은 그 후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 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와, 많다! 😅)
특히, 직접 배달의 경우, 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30만 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0건의 배달 실적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서류 준비,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바로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서,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또는 직접 배달 실적이 있고,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입니다.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소상공인 한 분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 시: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 간판/전단지 중 택1 +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온라인(소상공인2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