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지원의 목적과 법적 근거
생계급여는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내 블로그 바로가기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등 타 법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안내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급여 기준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구성원 수 | 급여 기준액 |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및 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 항목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참고: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더 많은 FAQ 보기신청 자격 및 조건
Q: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각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안내'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포함됩니다. 선택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안내' 섹션의 '신청 방법 안내' 부분을 참고하세요.
신청 및 문의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하면 되나요?
A: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