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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는 법: 2025년 소득인정액 & 신청 A to Z

트렌드 줍줍 2025. 4. 29. 05:14

생계급여 받는 법: 2025년 소득인
생계급여 받는 법: 2025년 소득인

생계급여 지원의 목적과 법적 근거

생계급여는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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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받는 법: 2025년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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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등 타 법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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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급여 기준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구성원 수 급여 기준액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및 근로소득 공제 등을 차감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 항목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참고: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생계급여 받는 법: 2025년 소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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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신청하기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더 많은 FAQ 보기

신청 자격 및 조건

Q: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각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안내' 섹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선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명 서류가 포함됩니다. 선택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상세 안내' 섹션의 '신청 방법 안내' 부분을 참고하세요.

신청 및 문의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하면 되나요?

A: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